청와대, 개헌안 ‘투표 불성립’ 매우 안타깝다.. 유감표명

  • 등록 2018.05.24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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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 -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청와대는 대령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관련하여 안타깝고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청와대 전경 (뉴스클리어 =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회는 '직무유기' 가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와 앞으로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세균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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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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