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호 특별공급

  • 등록 2019.01.14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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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8백호 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
|19년 1월 28일부터 ~ 2월 8일까지 신청접수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서울시는 올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천호를 공급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청 정문 전경 [사진 :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천5백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고,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까지 추가 지원되고, 임대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9. 1. 28.(월)~2. 8.(금)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보증금 장기안심주택을 18년 12월말 기준으로 8천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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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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