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비 지원

  • 등록 2020.03.16 15:57:44
크게보기

시설분담금 50% 세대당 최대 100만원(주민은 최대 200만원 혜택) 내달 4월 10일까지

[인천 = 임헌강 기자] 인천시가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 지역 세대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총 3억원을 투입해 세대별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 당 최대 100만원(실제 주민은 최대 200만원 혜택)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공급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중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의 주택이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신청서와 함께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4월 10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중 ‘2020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임헌강 기자 a987999@naver.com
저작권자 뉴스클리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클리어 | 등록번호:경기 아 51816 | 등록일:2018-03-06 | 발행일자:2018-03-21 | 발행인:김경원 | 편집인:박기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기덕 연락처: 031-247-5242, 010-2429-8508 | 이메일:newsclear@naver.com | 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1동 105호(권선꿈에그린A) 뉴스클리어 © www.newsclear.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클리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