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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참여 병원 2곳 운영결과 발표

의료진 의지에 따라 CCTV촬영 동의율 A병원 80.3%, B병원 0%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 동의 없는 CCTV 성공적·설치 운영 한계 드러내, 법제화 필요성 강조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가 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 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하여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의율은 6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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