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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 구운1지구·구운2지구·입북지구 지정·고시

권선구 벌터지구·장안구 파장지구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적재조사지구 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절차 협조 요청
올해 1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28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 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대상은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구운동 800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자연취락지구 294필지(16만 3388㎡)이다.

 

‘입북지구’ 사업 대상은 입북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입북동 265번지 일원으로 419필지(19만 9210㎡)이다.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이다.

 

3개 지구는 지적공부(地籍公簿)와 토지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형불규칙형 지적불부합지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3개 지구 지적재조사는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2억여원으로 전액 국비다. 사업은 ▲측량수행자 선정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권선구는 지난해 9월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3월부터 수원시 유튜브·블로그 등을 활용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수원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등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확정한다. 사업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203필지, 10만 6122㎡)를 시작으로 2017년 장안구 파장지구(256필지, 42만 9364㎡), 2019년 장안구 이목지구 400필지(11만 5064.9㎡), 영통구 이의지구 49필지(10만 6933㎡), 2020년 권선구 자목지구(297필지, 9만 9518㎡), 2021년 영통구 매탄지구(95필지, 1만 7984㎡) 등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7억여 원을 국비로 확보해 1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를 올해 신규 추진하고,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장안구 해우재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지적불부합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지적재조사 사업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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