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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 수립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민관 거버넌스형 사회복지종사사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6일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의 목표는 ‘기관 차원의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체계 구축’‧‘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감축’이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전 예방’, ‘인권침해 종사지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추진 과제는 ▲시설 별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징계 규정 수립 ▲(재)위탁계약서에 인권보장 의무 명시 ▲(재)위탁계약서 인권영향평가 시행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상담창구 지속 운영 등이다.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별로 자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인권보장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운영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심리지원(자가진단, 심리상담), 피해자 심리‧신체 치료 지원으로 인권침해 종사자를 지원한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마음 편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가 지난 2~3월 지역 내 4개 복지관의 종사자‧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제1차)’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7%가 언어적·신체적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5.3%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주요 가해자는 ‘기관장’(81.8%)이었다. 기관 내 고충 상담, 사건처리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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