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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금지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9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7월 12일부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적용 지역은 수원시 도시공원 전역이고,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계속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수원시는 관내 공원 94개소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현수막 110개를 게시했다. 11일까지 행정명령을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뛰어넘는 등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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