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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한달간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수원시내 5개소에서 승차 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연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 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연말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12월 한 달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합동 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 행위 ▲카드 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수원시는 단속 결과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정광량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을 맞아 택시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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