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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용머리지구·하쟁이지구, 팔달구 지동1지구, 영통구 원천2지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

2022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2022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장안구 ‘용머리지구’·‘하쟁이지구’, 팔달구 ‘지동1지구’, 영통구 ‘원천2지구’ 등 4개 지구 571필지 46만 6704㎡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용머리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80번지 일원으로 전체143필지(17만 4456㎡), ‘하쟁이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180번지 일원으로 전체172필지(19만 9783㎡)이이다. ‘지동1지구’는 팔달구 지동 297-3번지 일원으로 전체 127필지(2만 211㎡)이고, ‘원천2지구’는 영통구 원천동 337-49번지 일원으로 전체 129필지(7만 2254㎡)이다.

 

4개 지적재조사지구는 지적공부(地籍公簿)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형 불규칙형 지적불부합지이다. ‘지적’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지적불부합지’는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4개 지구 지적재조사는 2023년 9월까지 진행된다. 총사업비는 1억 4300만 원가량으로 전액 국비다. 사업은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경계 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 촉탁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인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는 지난해 10~11월에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올해 초(1월~3월)부터 수원시 유튜브·블로그 등을 활용해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수원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됐다.

 

2012년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위성측량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면 전환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토지현황조사·지적재조사측량 등으로 토지 경계를 조정·확정한다. 사업 완료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들어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15년 권선구 벌터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까지 12개 지구 2898필지 1424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사업비 6억여 원을 국비로 전액 확보해 1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를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권선구 구운1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사업”이라며 “지적불부합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지적재조사 사업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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