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7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내 지식산업센터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나섰다.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출처 : 수원시]](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30831/art_1691160466682_e24fd7.jpg)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주거가 불가한 공장시설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 기업유치단·건축과·구 세무과 직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식산업센터 21개소의 공장시설 4265호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입주자의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 등이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분양 홍보된 ‘라이브오피스’ 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지난 2021년 조사에서 허용된 용도 외 시설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조사를 거부한 기업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후 증빙자료와 의견진술이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하고, 위반 여부가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의 허용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또 지원시설에는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사행행위영업 등의 업종과 건축법상 오피스텔 등 시설로는 입주할 수 없다. 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주거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취득세 감면세액에 이자 상당액과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될 수 있고, 사업장 이전 등 시정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는 거주가 불가한 공장시설로 도시형공장과 지식산업 등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이라며 “편법투기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세 공정과세를 구현해 수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