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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경기도는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14일부터 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 및 단체는 향후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되며,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14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인증 사회적기업은 409개, 예비사회적기업은 255개 등 총 66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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