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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전국 8개 지역별 상담센터에서 전화·방문 상담 제공

[세종 = 김황남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시범 운영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전국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지역별 현황〉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민간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2일 ‘직장 내 괴로힘 상담센터’를 시범으로 2개소를 운영하면서 2천 9백여 건의 진정 사건을 상담했다. 이때 피해자들이 본인이 입은 피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실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전화상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향후 각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통합한 대표번호를 개설해 전화상담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문상담은 전화로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전화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상담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서비스와 연계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은 직장 내 괴롭힘, 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직장생활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전설문지, 심리 자가진단지 등을 참고해 법률·심리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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