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임헌강 기자] 내금리닷컴은 2·20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조건 핵심과 대처방안을 공개했다.
19번째 2·20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분양시장은 뜨겁다.
2월 4주 청약접수를 받는 곳은 11개 단지 2945 가구로 지난주 대비 단지수는 늘어나지만 가구수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난항이 있지만 모델하우스 오픈을 강행하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3월 2일 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강화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분주하다. 줄어든 한도와 강화된 실수요자 조건에 의해 매매 계획을 취소하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의 세가지 핵심 내용과 효율적인 주택담보대출 실행 가이드를 제공한다.
첫 번째, 오는 3월 2일부터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60% 까지 적용되지만, 3월 2일부터 주택 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하분에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30%로 나눠 구간별 LTV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가격 10억원 주택 매입 시
- 현행 10억 ✕ 60%= 6억원
- 개선 (9억 ✕ 50% = 4억5000 + 1억 ✕ 30% = 3000만원) = 4억8000만원으로 축소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 70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실수요자는 10% 상향된 60%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청약조정지역 내 실수요자 요건이 강화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는 소유한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내 소유한 주택 처분 및 신규 구입하는 주택에 전입하여야 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적용하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3월부터 조정 지역 3억원 이상, 비 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다.
세 번째,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추가되었다.
2020년 지난 2월 21일부터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청약조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이렇게 12·16부동산대책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이 더욱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항상 그래왔듯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여려가지 변수들이 나오며 안정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또한 각 은행들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내금리닷컴은 부동산 대책 이후 달라진 조건과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금액이 궁금하다면 내금리닷컴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서비스 및 다양한 금융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정보 수집을 선행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