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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상가 4~5월 임대료 감면

소기업・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점주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 결정
적용기간은 2~7월까지 6개월…2・3월 소급 적용 위해 4~5월 임대료는 고지 안 해

[뉴스클리어 = 서울] 최서윤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는 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까지 포함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또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되어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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