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서울] 최서윤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나서기로 했다.
![지하철 상가 전경 [사진출처 = 서울교통공사]](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00414/art_15858255729761_9144ab.jpg)
공사는 2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발맞춰, 소비 침체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50%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다.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하는 식이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다.
이와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조례시설물까지 포함했다. 다만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사업자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상가는 제외된다. 또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 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분석을 통해, 임대료 인하 적용 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 원의 임대료가 감면되어 점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