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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최대 50만원 특별지원금 지원

학습지교사·학원강사·요양보호사 등 소득급감 시민 생계비 지원
홈페이지 접수 4.10~5.1일, 현장접수는 4.20~5.1일

[뉴스클리어 = 인천] 임헌강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첫 번째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최근 1년 내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0,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미만 : 25만원, 50~75%미만 : 37만5천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이상 교육분야),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이상 문화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상 복지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이상 서비스분야),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를 일컫는다.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두 번째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0,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②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③실업급여수급자 ④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⑤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020.4.6.)에 따라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동 사업 지원금 신청 전,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확인하여 같은 기간에 긴급복지제도 지원금과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2020. 4. 10일부터 5. 1일까지, 현장 접수는 2020. 4. 20일부터 5. 1일까지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서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①신분증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④건강보험 납입내역서(정부24,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⑤지원신청서 ⑥특고 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①신분증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④건강보험 납입내역서 ⑤지원신청서 ⑥무급휴직 확인서 ⑦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정부24, 고용산재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발급), ⑧사업자등록증(국세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 필요하다.

 

한편, 인천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전담TF’을 구성해 본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신청접수 현황 관리 및 대시민 홍보․민원대응반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군·구 역시 일자리부서를 총괄로 하여 행정복지센터와 협조를 통해 접수심사팀, 운영 및 지출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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