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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기반 택시 ‘앱 미터’ 도입…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가속화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 고지받고 확정요금으로 택시 이용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 미터'가 제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앱 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앱 미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용수요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 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 개발 및 실증에 대해 조건부(국토부의 임시검정을 거친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조건)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 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 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 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앱 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 전기식 미터(기존)'와 '택시 앱 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했다.

앱 미터의 제도화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에 맞춘 요금제 운용이 가능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앱 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의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아울러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는 시,도의 택시요금 인상 시 업데이트를 위해 지정업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발생 부담이 있었으나 이런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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