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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국회에 재요청

[정치부 = 박기덕 기자] 문 대통령은 오후 17시4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7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 할 수순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 함에 따라서 9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7일을 재송부 기한으로 정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8일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개각에서 7명을 지명했으나,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고, 조동호 과기부장관후보자는 지난 31일 지명을 철회 한 바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하고, 국회가 다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들을 장관으로 임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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