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돌봄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출처 : 수원시]](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20520/art_16528773442355_2521b6.jpg)
시에 따르면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과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 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 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2022년 2월 7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동물보호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2층 사무실 평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올해 2월 7일 이후에 이용한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suwonloves)→
여기수원 : 정책소식→‘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참여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중복·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수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처: 031-228-3162,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