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2022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 : 수원시]](http://www.newsclear.co.kr/data/photos/20220833/art_16609926622886_2e5cea.jpg)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개별주택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 공동주택은 8월 9일부터 29일까지이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가격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