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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복지 위한 '2019년도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 설치·개보수 신청 가능
총 4개 내외 업체 선발, 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 70%까지 지원

[경기남부 = 김경원 기자]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광역 및 경기IT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오는 30일까지 ‘2019년도 기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유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 환경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여성휴게실, 화장실, 수유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장실(샤워실)내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휴게실(수유실)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등 물품도 지원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다. 또는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단 공공기관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인력파견 업체, 숙박·음식업 사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가 넘을 경우 사무실 및 작업공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일센터는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1개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4개 내외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1팀(일반업종 031-270-9812, IT업종 031-270-98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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