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 -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청와대는 대령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관련하여 안타깝고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국회는 '직무유기' 가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와 앞으로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브리핑을 마쳤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은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92명)인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114명만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세균 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무단전재 &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