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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사회주택 올해 대폭 늘리기로...


|지난해 118호 공급 · 올해 700호 목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공급 토지 1차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립한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연말까지 1.012억을 투입하고 700호 목표로 사회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시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독립된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고 전했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 간 장기 저리로 임대해주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출자(1:2)해 토지를 매입한다.



지난해 시는‘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설립 후 공모를 통해 6개 민간사업자를 선정, 총 118호를 공급했다.


올해 700호는 작년에 이어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서울시의 올해 사회주택 총 공급 목표량 1,500호의 절반가량(약 46%)에 달하고, '15년부터 올 1월까지 공급한 사회주택물량 1,071호의 65%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2일(금)부터 약 8주(~4.22.) 간 ‘2019년 제1차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매입금액 50억 원 이내(연접된 복수의 필지 가능) 토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으로서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출보증이 지원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토지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의 2%로 30년 간 임대료 상승이 없어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세부 공모지침서는 서울투자운용(주) 홈페이지(http://seoulreits.co.kr)나 사회주택 플랫폼(http://soco.seoul.go.kr/so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 관심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02-6925-0990)에 상담 또는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16년 오픈)를 통해 재무·건축 컨설팅을 진행하고,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사회주택 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졌던 사업자 부담 비용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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