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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꽃 생활 활성화 사업 대상자 재공모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방문 신청


[뉴스클리어 = 김경원 기자]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2일부터 3월 7일까지 관내 농업법인·화원을 대상으로 ‘꽃 생활 활성화(내 곁에 늘 꽃)’ 사업대상자를 재공모한다.


일상에서 꽃을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꽃 생활 활성화(내 곁에 늘 꽃)’ 사업은 시민이 많이 찾는 수원시 부서(민원실 등)에 화훼(꽂이꽃·분화)를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4~12월이다.


사업 대상은 화훼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원시 소재 화훼 농업생산자단체·화원 경영자 등이다. 1년 이상 농업법인 운영·화원 경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사업대상자 운영상태·건전성 ▲사업수행 능력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역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월 7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농식품유통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19년 꽃 생활 활성화(내 곁에 늘 꽃)’를 검색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 수원시 소재 화훼 농업생산자단체 및 화원 경영자


 ※ 비영리단체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공통사항
      - 일정규모(50㎡) 이상 화훼 작업장 확보
      - 1인 이상 국가 기술자격증(화훼장식기사, 기능사) 보유


 ❍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규정에 적합한 단체


  <농업법인의 신청자격>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일 것
         (확인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화원 : 1년 이상 화원을 경영하고, 화훼(절화, 분화)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 자
      ※ 사업신청 자격 기준일은 사업 공모·공고(’19.2.22.)일임
 
 문의는 : 031-228-2279, 농식품유통팀으로 하면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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