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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진실 밝혀야

 

 

 

|민주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곽상도 의원 진실 밝혀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전혀 무관.. 임용직후 일어난 일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하여 2013년 당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책임자인 법무부장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사진출처 = 강병원 블로그]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경찰은 ‘누가 봐도’ 김학의 차관임이 확인되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검찰은 ‘동영상의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축소 은폐 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대변인은 검찰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 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 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검증결과에 문제 없었다’며 동문서답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역시 외압은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하지 말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히며. 김학의 전 차관은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청와대 인사검증 결과에 따라 임명 된 것이라며,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한 것이 전부라고 짧게 밝혔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윤 모씨 건설업자로부터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향응 수수 의혹은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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