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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포함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위해 세금감면 결의안 대표 발의

임대료 지원 외에도 세금감면 및 면제 등이 반드시 필요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코로나19의 급작스런 확산으로 실질적인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3월 2일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 및 세금감면·한시적 인하 제도 구축 결의안”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0% 낮아진 것으로, 2016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비상시국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피해는 고용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국 우리 경제 끝단에 있는 가계 경제에도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 된 결의안은 수출기업을 포함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해 줄 것을 비롯해 수출기업의 기술료 및 관세 등의 감면과 소상공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고 부가세를 면제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4대 보험 지원과 세금 면제 등도 포함한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지난 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회 역시 여야 할 것 없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피해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김철민 · 윤후덕 · 김병관 · 김민기 · 김태년 · 송옥주 · 최운열 · 이규희 · 김병욱 · 홍의락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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