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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감시체계 강화

정부특별사법경찰단 통한 수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광고차단 요청 등 행정처분 조치

[경기 = 김경원 기자] 경기도가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에 따라 ‘도민 감시단’은 기존 오프라인 감시활동 외에도 SNS나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불법 사금융 광고행위까지 모니터링하게 된다. 특히 등록대부업자 및 대출모집인 등의 대부광고를 위한 필수 기재사항 표시여부와 정부·서민금융상품 사칭여부 등 불법 사금융 유인광고를 중점 살필 예정이다.

 

도민감시단이 관련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화면 캡쳐나 주소(URL) 등의 자료를 수집해 신고하면, 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 행위를 면밀히 수사하고, 수집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광고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향후 도는 3월 중 도민감시단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원들을 모집한 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집중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광고 노출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의 온라인 게시판 광고 행위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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