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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일제조사 실시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 2년 이상 체납한 차량 추출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 운행정지명령 등 강력 단속 예고

[경기 = 김경원 기자] 경기도는 10일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는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 확인이 안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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