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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 도민 대상 '재난기본소득제' 시행…시민들 졸속 행정 비판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후 즉시 수령
전 도민 10만 원씩 지급…1조 3,642억 원 투입
시민들 마스크 값도 안 되는 재난기본소득 비판 이어져..
코로나19 잠식 될 때까지 금융지원 확대가 우선..

[경기 = 박기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전 도민에게 1인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인구수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1,326만5,377명으로 도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1조3,642억 원에 달한다. 도는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하고,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지사는 브리핑에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대책 발표에 중견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 종사자, 특수 일용 근로자 등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본 지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과 고소득자는 재난기본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잘라 말했다. 또 ”1인 10만원씩 지급은 마스크 사라고 지급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현실은 수출기업, 소상공인, 서비업 종사자, 특수 일용 근로자 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절차를 간소화 시킨 지급보증과 신용대출, 이자보전 등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제는 서비스업 종사자, 특수 일용 근로자 등 정말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촉진이 되겠냐며, 코로나19가 점차 줄어들 때 까지는 금융지원이 우선이 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시민은 인터뷰에서 “소비 촉진과 관련하여 코로나19가 잠식 될 때 소비가 늘어난다.”며 “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3개월 마스크 값도 안 되는 10만 원 재난기본소득은 선심성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보도자료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하고, 지급 절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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