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 등 3개 영역67~92항목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또 현장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년 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혜택을 제공받는다.
그동안 광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교육·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컨설팅 희망업소 1287곳에 대한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56곳이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했으며, 이중 59곳이 위생등급을 지정받았다.
이번 컨설팅에서 광주시는 등급과 평가항목에 따라 맞춤형 개선 지도를 실시하고, 참여업소에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컨설팅이 실제 위생등급 평가 신청으로 연결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교 시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되도록 지정·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