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엘이디(LED) 전등으로 교체 ▲온수난방 패널 시공 등을 할 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포함된 지역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19일 팔달구 고등동 고매로 일원에 오래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19일 ‘고매로 가로환경 개선 공사 주민설명회’를 고매로 일원 사업 대상지에서 열고, 고등동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 주민들에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설명회에서는 ▲‘고매로 가로환경 개선 공사’ 추진 방향 ▲공사 기간 ▲사업 대상지 위치 ▲공사 후 관리 계획 등을 공유했다. ‘고매로 가로환경 개선 공사’는 기존의 가로수를 수형(나무의 모양)이 아름다운 가로수로 교체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 9000만 원(시비)을 투입해 고매로 일원 435m 구간(고등오거리~갓매산삼거리)에서 진행한다. 사업 대상지에 있는 노후 가로수(은행나무 1·왕벚나무 1)를 제거하고, 꽃이 피는 ‘배롱나무’ 50여 주를 심을 계획이다.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로수 제거·식재(3~5월)’, ‘가로수 병해충 방제 등 관리 공사(5~12월)’ 등을 하고, 12월 안에 완공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주거지·상업지가 함께 있는 사업 대상지에는 가로수가 거의 없고, 기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수원당수 공공택지지구 내 공원녹지를 ‘시민 주도형 공원녹지’로 조성하기로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도시재단은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녹지 사업’은 관(官)이 주도하는 일방적 공원녹지 조성 방식이 아닌, 기획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해 시민주도로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성 후에는 시민협의체가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수원당수 공공택지지구 내 공원녹지는 당수동 일원에 축구장 34개 넓이인 24만 2000㎡ 규모로 조성된다. LH는 2023년까지 공원녹지 기반을 조성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시민의 공간’을 조성해 ‘시민 주도 관리·운영체계’를 준비한다. 2026년 이후에는 시민 주도 관리·운영 체계로 완전히 전환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원녹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 인허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수원도시재단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시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경기도 여주시치매안심센터가12일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및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갱신)에 필요한 인지선별검사(CIST)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만75세 이상 어르신 및 적성검사 갱신을 원하는 고령운전자는 여주시치매안심센터 (☎031-887-3608) 전화 예약 후, 백신접종증명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무료로 인지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 경과일 이전에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엄경숙 여주시보건소장은 “관내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가 늘면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인지선별검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내 75세 이상 인지능력을 관리하여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고, 자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주택의 수돗물 누수 여부를 점검해주는 ‘옥내(屋內) 누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옥내(집안) 누수 진단 서비스는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수돗물 누수 여부를 확인해주고, 요금 감면 등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것이다. 민원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화 안내(자가 누수 진단 방법 안내) 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주택을 방문해 누수 여부를 진단한다. 옥내 누수가 확인되면 누수 요금 감면 제도와 급수관(물을 공급하는 관) 개량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누수 요금 감면 제도’는 민원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급수관의 문제로 옥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최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상수도 요금은 누수 추정량(과다하게 검침 된 월 사용량 – 3개월 평균 사용량)의 50%, 하수도 요금은 누수 추정량의 100%를 감면한다.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수도관이 노후화되거나 부식됐을 때는 수도 이용자에게 교체나 개량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주택 유형·면적에 따라 세대별로 총공사비의 30~90%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6일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견서을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에 따르면 수원시 266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는 전년보다 10.0% 상승했다.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후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감정평가사·세무사·부동산 분야 교수·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 이상 상승하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임차인 등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25일 확정할 표준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와 각 구청 민원실에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5일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수원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 원을 환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5일 조상 명의의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토지) 관리 소홀 등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녀가 인지하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4개 구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정보시스템에서 토지 소유 내역을 열람한 후 결과를 알려준다. 상속인은 신분증·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종합운동장·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앞·수원역사 육교 등 20개소에 ‘조상 땅 찾기’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조상들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특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 데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도 기준이 상향되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시민은 늘어나게 된다. 기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5000만 원 증가한다.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급여가 1인당 최대 16만 5000원 증가하고,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 늘어날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소각용쓰레기 발생량을 10% 가까이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수윈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소각용쓰레기는 11만 9181t으로 전년 같은 기간(13만 2231t)보다 9.9% 감소했다.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어났다. 올해 11월 기준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은 4만 7247t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 3162t)보다 9.4% 늘어났다. 수원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자원 선순환 체계가 기본이 된 강력한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지속해서 쓰레기 감량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해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은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했었다.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반입정지 사업’을 시행 후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쓰레기는 줄어들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는 늘어났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샘플링 ▲모바일 대형폐기물 신고시스템 운영 ▲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해맞이 행사에 취소에 따라 1월 1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행사가 예정됐던 서장대 일원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규모 방문객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장대 해돋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성신사 약수터·서이치·서암문에서 서장대에 이르는 3개 구간과 서남각루(화양루), 서장대 관광안내소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 1월 1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화성행궁 주차장은 1월 1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통제한다. 수원시는 24일 화서문 외성길, 남치, 성신사 약수터, 화성행궁 주차장 입구 등 17개소에 서장대 일원 출입 통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광교산·칠보산의 ‘해돋이 명소’ 4곳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광교산 종루봉과 광교헬기장, 칠보산 제1전망대와 제2전망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해 등산객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24일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복합복지시설 ‘수원시홍재복지타운’ 개관식을 가졌다. 수원시홍재복지타운은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기관이 한데 모인 복합복지시설이다. 연면적 7237㎡, 지하 1층·지하 4층 규모로 1층에는 시립홍재어린이집, 2~3층에는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4층에는 사회복지기관이 들어섰다. 홍재어린이집은 장애아반 13개(39명)를 운영한다. 수원시에 장애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은 18개인데, 홍재어린이집 개원으로 장애아반이 39개로 늘어났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다. 사회복지회관에는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가 있다. 수원시홍재복지타운은 2020년 6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했다. 국비 14억 7000만 원, 도비 32억 3500만 원, 시비 143억 2200만 원 등 사업비 190억 2700만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예비 인증을 받았다. 내년 1월에 본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관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홍재복지타운이 장애인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는 23일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도시·문화형)에 선정돼 도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응모 사업인 ‘물길이 통하는 황구지천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모를 주관한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공모에 선정된 이천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물길이 통하는 황구지천 조성사업’은 왕송호수부터 농심교(권선구 금곡동)까지 3.38㎞ 구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안전하고 청정한 물길 ▲사람이 찾는 즐거운 물길 ▲문화가 피는 색다른 물길 등 세 가지 주제로 이뤄진다. 왕송호수 앞에 분사형 분수광장을 조성해 야간 경관과 수질을 개선하고, 고속도로 교량 하부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색채 공원을 조성한다. 또 사업 구간에 산책로와 수변데크를 만들고,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황구지 물놀이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협업사업으로 황구지천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고, ‘황구지천’이 연상되는 황색 꽃을 수변공원과 고수호안(高水護岸)에 심어 지역 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호매실지구
[뉴스클리어 = 경기] 박기덕 기자 = 수원시가 송죽동·율천동·광교1동 등 8개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동 단위 사업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대비해 21일 팔달구청(오전 10시)·권선구청(오후 2시)·영통구청(오후 4시)에서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열었다. 장안구는 22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동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역할·기능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시행 일정 등을 알렸다.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송죽·율천·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광교1동 등 8개 동을 비롯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위원들을 마을주민으로 구성하고,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 ▲협의 업무(지역 내 갈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위탁업무(공공시설 운영 등) 등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