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김황남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일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전북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11개 지자체를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국토부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고,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하여는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 비주택 거주자 주거사향 지원사업 절차 〉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
[세종 = 김황남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첫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지급하는데,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3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자립수당은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고,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연말까지 약 5000여명의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 후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세종 = 김황남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아동양육시설 794개소에 공기청정기 1천8백대를 올 상반기 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아동양육시설 입소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9억 원(국비 4억5000만 원, 지방자치단체 4억50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아동복지시설의 공기청정기 보유현황과 수요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794개 아동양육시설에서 총 8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800여 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공기청정기는 입소 아동 7명당 1대를 원칙으로 하되, 7인 이상 거주시설은 아동 수에 비례하여 보급하며 100인 시설의 경우 최대 15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CA인증(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 인증)과 초미세먼지(PM2.5*)까지 해결가능 한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하여 보급한다. 구매 입찰공고 시 제품종류·규격·가격 외 설치 후 주기적인 점검과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보건복지부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이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입구 전경 [사진: 뉴스클리어 = 박기덕 기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및 가족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가 결정했다. 사업 도입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