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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강력 대응

자가격리 위반시 법적 검토 거쳐 경찰서에 고발 예정

[뉴스클리어 = 경기] 김경원 기자 = 수원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 확보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1일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자가격리 이탈자’ 강력 대응 배경에는 수원시 27번 확진자 30대 영국인 남성 때문이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해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는 30대 영국인 남성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7일 SNS에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며 “우리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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